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03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추가하는 부분 변경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6,668,193,452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을 “6,445,974,000원과 D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222,219,452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로 변경한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와 D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D은 피고로부터 슈퍼마켓 점포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D이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권리금 1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지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권리금 12억 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청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권리금 12억 원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함으로써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다.

판단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2014. 7. 31.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D이 피고의 사업장을 인수할 시 D이 받았던 권리금 12억 원을 전액 보장하고(이 사건 약정서 제2조 5항), D이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할 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