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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정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금호아파트 103동 앞부터 같은 아파트 102동 앞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음주운전 구간이 아파트 내부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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