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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042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3회에 걸쳐 E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12. 8. 20.경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 D는 2013. 11. 2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E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 C, D의 누나이다. 라.

피고 C, D와 E의 아버지인 망 F은 2014. 7. 19.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C, D의 요청에 따라 E의 계좌로 제1금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제2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그 실질이 없는 피고 C,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피고 C, D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제1, 2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그런데 피고 C가 2014. 7. 4.경 원고에게 제1, 2금원 중 10,305,50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액 59,694,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제1, 2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망 F이 생전에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피고들과 E이 망 F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E의 계좌로 제1금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제2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 1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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