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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12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상태로 서산시 부석면 창리 소재 선착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인지면 소재 송림공원 앞 노상까지 사건 외 C 소유의 위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고,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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