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부산 수영구 C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화장품 141개를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사원인 G에게 지급해야 하는 누적 화장품 구입대금이 11억 원에 이 르 렀 고, 위 G으로부터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당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68,950원 상당의 ‘ 비 욘드 립 앤 아이 리무버’ 등 29 종의 화장품 141개를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3,860,095원 상당의 화장품 1,120개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거래 명세표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민사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및 법원 사건 검색 기록,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 재산 압류 등 내역 확인), 법원 사건 검색 기록 3부,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화면 첨부), 카카오 톡 캡처 화면, 수사보고(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