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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5 2014고합40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11. 21:17경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E, 301호에서, 같은 날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자신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회사 동료들 중 조의금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처신을 잘해라.”라고 조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면서 “돈도 없는 거지 같은 놈,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 플라스틱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범벅이 된 채 저항을 하지 못하고 몸을 떨면서 신음만 내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발로 수회 힘껏 밟고 걷어찬 다음 그 자리를 떠나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그 무렵 턱뼈, 목뼈, 갈비뼈의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4.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유무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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