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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2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같은 스리랑 카 국적의 피해자 C(43 세) 와 함께 D에서 근로 하면서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9. 23:00 경 위 회사 숙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여 인근 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등 놀았는데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이 모자 라다며 피고인에게 그 일부인 12만 원을 내라고 하여, 이를 지불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저 녀석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신경 쓰지 말고 전화통화나 계속 하자 ”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 칼날 길이 17센티미터,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 목을 자르겠다” 고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와 경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베어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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