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7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와 B 및 K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었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2. 8. 22.경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J(B)나 K하고 약하지, 그리고 약한다고 하면서 돈도 주었고, 함께 성관계도 하였지”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