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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056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83,755원 및 그중 221,894,757원에 대한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 및 피고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았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각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률, 피고의 보증한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 원금 지연손해금률 보증한도 1 2014. 9. 18. 680,000,000 연 15% 816,000,000 2 2014. 9. 18. 500,000,000 180,000,000 3 2014. 8. 14. 150,000,000 180,000,000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양수 및 통지 원고는 2016. 3. 19. 우리은행으로부터 B 및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우리은행은 2016. 3. 30., 2016. 4. 5. B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의 부동산 등 경매 및 원고의 일부 채권 회수 B의 경상북도 영덕군 C 외 25개의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에 따라 원고는 2017. 2. 28. 1,377,322,462원(배당금 1,363,725,963원 집행비용 13,596,499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채권 중 미수이자, 추가이자, 가지급금 및 원금 중 일부를 충당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2017. 4. 27. 기준 합계 227,183,755원[원금 221,894,757원 이자 5,288,998원(2017. 3. 1.~2017. 4. 27.)]이 남아있다.

순번 대출일 원금 미수이자 추가이자 가지급금 배당 후 잔액 1 2014. 9. 18. 680,000,000 21,006,638 113,457,534 11,106,650 2 2014. 9. 18. 500,000,000 11,460,631 83,424,657 221,894,757 3 2014. 8. 14. 150,000,000 3,733,712 25,027,39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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