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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6.21 2018고단217
상습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강간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2017. 7. 21. 공소사실에는 '2017. 10. 21.'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6. 9. 11.경 강간죄 등으로 체포되어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2016. 9. 19.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생활하였으며, B, C, D 공소사실에는 ‘C’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E, F, G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인 H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키가 약 181cm이고 몸무게가 약 90kg인 건장한 체구로 양손에 문신이 있으며, 2009. 7.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에 피고인 자신이 폭력조직인 ‘I’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평소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폭력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개 씹할 새끼들 죽고 싶냐, 내가 축구를 했는데 이빨을 다 털어버리겠다. 비상벨을 눌러봐라. 내가 CRPT(교정시설 기동대)가 오기 전에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수용자들의 연락처를 물어본 후 “다른 교도소로 가더라도 나는 육군교도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수용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내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괴롭혀 줄 수 있고,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가족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으며, 2017. 4.경 서울구치소에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한 J가 수감되자 J와 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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