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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2014구합21471 판결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234 (2014.03.18)

제목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요지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이 사건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4구합21471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소재 AA아파트 B동 301호(이하 'AA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인데, AA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다)의 시행에 따라 AA 아파트가 철거대상이 됨으로써 2003. 2. 6.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3. 이 사건 입주권에 기하여 ○○공사와 사이에 ○○지구 11단지 제1102동 1803호(이하 'BB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2007. 9. 27. 윤CC과 장DD(이하 '윤C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원에 양도하고 권리를 승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5. 27. 피고에게 양도소득금액 ○○○○만 원(= 양도가액 ○○○○원 - 분양금액 ○○○○원), 납부세액 ○○○○원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금 포함)의 징수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8. 12. 31.~2012. 3. 5. 위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이 심EE과 김FF(이하 '심EE 등'이라 한다)의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2013. 5.경 원고의 고충신청을 인용하고, 원고가 2003. 9. 30. 심EE 등에게 양도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고지 및 환급을 한 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 12. 20.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3. 1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모(母) 유GG은 심HH과 재혼하였는데, 심HH은 2003. 9. 여동생인 심EE 등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유GG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심HH은 2007. 5. 23.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입주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와 BB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심EE 등은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2007. 9. 27. 윤CC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9,000만 원에 전매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위 전매를 전제로 원고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납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EE 등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양도상대방을 윤CC 등으로 달리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설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심EE 등이므로, 원고가 심EE 등에 대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7년이도과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AA 아파트 및 이 사건 입주권의 실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모(母) 유GG이고, 실권리자 유GG의 남편인 심HH이 2003. 9.경 심EE 등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양도대금도 유GG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입주권의 실권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와 유GG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 8. AA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0. 12. ○○시 ○○구 앞으로 같은 달 11.자 보상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원고는 2002. 10. 11. ○○시 ○○구와 사이에 AA 아파트를 철거하고 보상금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자신의 ○○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03. 2. 6. 이 사건 입주권을 부여받았고,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심HH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2003. 9.경 심EE 등에게 위 입주권을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심EE 등은 2003. 9.16.~9. 30. 합계 1억 2,100만 원을 유G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심HH은 2007. 5. 23. 원고 명의로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입주권에 기한BB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심EE 등은 2007. 9.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윤CC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2007. 9. 27.자 ○○시 ○○청장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물건금액 ○○○○원, 분양금액 ○○○○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1 내지 14, 16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는 AA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3. 2. 6. ○○청장으로부터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한 점, ② 이후 원고의 위임받은 심HH은 2003. 9.경 심EE 등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2007. 5. 23.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입주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점, ④ 이후 심EE 등은 2007. 9. 27.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명의로 윤CC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 ⑤ 2007. 9. 27.자 ○○시 ○○청장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물건금액 ○○○○원, 분양금액 ○○○○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금 포함)의 징수고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8. 12. 31.~2012. 3. 5. 위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점, ⑦ 그 후 원고는 2013. 4. 30. 뒤늦게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이 심EE 등의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임인인 심HH을 통하여 이 사건 입주권을 심EE 등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심EE 등이 윤CC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윤CC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있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모인 유GG이 AA 아파트 및 이 사건 입주권의 실질적 권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5. 8. AA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0. 11.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사이에 AA 아파트를 철거하고 보상금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10. 16.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② 심EE 등이 2007. 9. 13. 윤CC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도 직접 참석하여 자신이 윤CC 등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유GG은 2013. 3.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고충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 및 관련 세금 납부 등을 원고를 대리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명의신탁자 또는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④ 심HH도 유GG이 아닌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뒤늦게 원고는 자신이 아닌 유GG이 AA 아파트 및 이 사건 입주권의 실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GG이 AA 아파트 및 이 사건 입주권의 실질적 권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의 실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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