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원룸 앞 노상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료 차트,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관련 피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