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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범행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당심 배상신청인 AO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누범가중 부분의 형법 제35조 뒤에 “(판시 제1 내지 5, 10, 11 기재 각 죄에 대하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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