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4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내를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회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뒤에'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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