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22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합계 또한 3,1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제329조’ 뒤에 ‘제342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