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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재누10188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호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90,276,051원의 공매대금을 배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4. 13.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항소가 기각되었고(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대법원 2018두3007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74호로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으나 2018. 8. 28.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① 제1 재심대상판결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 및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다른 행정처분 등에 따라 바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② 참가인의 공매대행 의뢰는 적법한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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