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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재누174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호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90,276,051원의 공매대금을 배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4. 13.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항소가 기각되었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대법원 2018두3007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배분처분에서 원고가 배분요구를 한 가압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참가인의 조세채권은 그 납세고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제1심 2017. 9. 22.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체납액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음을 자백하였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 결국 2002. 1. 26.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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