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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54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579호 압수조서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48] 피고인 A은 O, P과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 약정비, 보증보험수수료, 신용조정 수수료, 기업보증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O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수원 및 대구에서 사무실 여러 곳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원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수원 및 대구 사무실의 전화사기로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P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수원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에 전화사기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 10.초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건물 2층 및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건물 2층에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팩시밀리, 대포폰, 대포통장, 070인터넷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B, C, D, E, F, G, H, I, J 등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및 O, P은 각 위와 같은 역할을, B은 수원 사무실 실장으로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고객 개인정보 정리, 전화상담원 교육 및 배당 등 업무를, I, J는 소위 1차 사무실 상담원으로 P이 발송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 D, E, F, G, H는 소위 2차 사무실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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