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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31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전체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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