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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35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증인으로 출석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고발 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전체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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