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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5가단109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4.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 C도 대금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필지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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