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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55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소재의 대걸레 봉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의 친자이다.

1. 상습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조현 병을 앓고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서 길이 50~60 센티미터, 지름 1.5센티미터 가량인 철제 봉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즈음부터 2017. 2. 15. 경까지 한 달에 적게는 3회 이상 많게는 10회 가량을 위 장소에서 봉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려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 상해 치사 피고인은 2017. 2. 18. 23: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꿇어 앉혀 놓은 상태로 알루미늄 소재의 봉 걸레 자루( 길이 78센티미터, 지름 2.3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30대 이상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9. 07:39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 소재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응급조치하다가 서울 중구 마른 내로 9 소재 인제 대학교 서울 백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전신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함으로써 유발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및 압수장소 사진

1. 검시 결과서, 시체 검안서, 소견서

1. 피의 자 주거지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기록), 수사보고( 부검의 소견),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 국과수 부검 감정서 첨부)

1. 압수된 알루미늄 소재의 대걸레 봉( 증 제 1호) 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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