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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5:0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4-8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B(40세)으로부터 “걸레 같다. 행실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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