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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1 2014나2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렌탈서비스계약서 (갑)고객 사업자등록번호 : B 주소 :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 전화번호 : E 업체명/대표자 : C (을)서비스점 업체명/대표자 : F회사 A 계약일자 2012년 7월 B(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F(이하 ‘을’이라고 한다) 간에 F 복합기, PC 모니터 렌탈서비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렌탈서비스계약 요약표

1. 대상기계 렌탈서비스계약명 : 복합기임대 서비스요금(월) : 기본요금 120,000원(부가세 별도) 기본매수 흑백 10,000장, 추가단가 흑백 10원/칼라 150원 렌탈서비스계약명 : PC 모니터임대 서비스요금(월) : 기본요금 70,000원(부가세 별도)

가. 원고는 2012. 7.경 C와 사이에, 복합기 및 PC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서비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2012. 7. 16.부터 2013. 8. 15.까지 복합기와 PC를 임대하였고, 임대대금 중 일부인 655,800원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 임대금은 2,036,850원이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9. 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금 2,036,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는 C 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아직 설립되지 않아 위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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