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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나1393
유지보수요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대용 기기, 팩시밀리 등 제품의 판매, 임대 및 보수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2009. 5.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컬러 복사기 1대(모델명 : DCC250CPS, 기계번호 723417, 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고 한다)에 대한 유지보수 3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유지보수 3종 계약의 정의) 유지보수 3종 계약이란 원고로부터 구입한 한국 후지제록스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고가 위 제품에 대한 보수의 실시 및 부품, 소모품(복사용지 제외)을 피고 회사에게 무상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소정의 유지보수 3종 계약 요금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제4조(유지보수 3종 계약 요금) 유지보수 3종 계약 요금은 아래 요금표에 의한다. 사 용 매 수 유지보수 3종 계약 요금 흑백 1,000매/ 장당 15원 15,000원 추가요금 컬러 A4 용지 장당 150원 흑백 A4 용지 장당 15원 A3 용지 장당 250원 』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흑백 용지 1,000장을 사용할 때까지는 기본요금으로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흑백 용지 1,000장을 넘는 사용분에 대하여는 위 가.

항 기재 요금표에 따른 추가요

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복사기는 중고 제품으로 그 사용량이 액정에 표시되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 C과 원고의 직원 D는 2009. 7. 2. 이 사건 복사기의 당시 누적 사용 매수가 컬러 A4 용지 94,106매, 흑백 A4 용지 123,123매, A3 용지 3,907매임을 확인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이후에 피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복사기의 액정에 표시된 출력 매수를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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