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육 군제 5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5:40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 2674번 길 1에 있는 옛날 김치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본 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