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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노30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3회에 걸쳐 추행하고, 여러 차례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 등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초부터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과의 분리를 위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원심 제2회 기일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심 제4회 기일에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어릴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성치 않음에도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내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홀로 가족들을 위하여 노력한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신고로 피고인이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한 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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