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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14 2016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년 금 제 773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戀人) 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전선줄 등으로 손발을 묶어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누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받아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 및 피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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