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18:3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4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모습, 현장모습)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양 형 이 유
1. 피고인 A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상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많이 다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