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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컨벤션센터 앞 왕복8차선 쌍용대로 중앙선 부분을 술에 취한 채 걸으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도로 가장자리로 구호조치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씨발놈아,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뭔데 나를 끌어내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교통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목격자)

1.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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