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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1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는 D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4. 6. 08. 0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시영 1차 아파트 쌍용대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1,017,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채 위 일시 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에 있는 H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영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약 3km의 거리를 위 D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2014. 6.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에서 일명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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