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감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에 찾아가 ‘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
’ 고 물으며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놓여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들어 피해 자를 가격하였다.
⑵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형제이고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위 경찰관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확인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⑷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직후 받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느냐
’ 는 경찰관의 질문에 “ 기억이 안 나는 정도는 아니고 알딸딸한 정도였다 ”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