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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5노1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1,000...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 1 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 346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 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 송달 불능보고서의 접수’ 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소재 탐지 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 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 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 탐지 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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