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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 목포시 Z’ 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이사 불명으로 송달 불능된 사실, 원심은 2014. 10. 14. 위 주거를 관할하는 목포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는데 2014. 10. 24. 및 2014. 12. 5. 피고인이 위 주거에 살고 있지 않아 소재 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소재 탐지 결과 보고가 접수된 사실, 이후 원심은 2015. 1. 9. 11:15으로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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