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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617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사찰의 건축을 위한 시주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1. 12.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전 남자친구인 C이 원고와 대화중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을 제1, 2, 3, 10 내지 16,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변제를 독촉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0.경 산청군 D에 있는 E 근처로 이사하여 ‘F사’라는 사찰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2011.부터 2015.까지 사찰 건축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시주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는 ‘2016. 2.경 원고 부부와 피고를 모두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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