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사찰의 건축을 위한 시주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1. 12.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전 남자친구인 C이 원고와 대화중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을 제1, 2, 3, 10 내지 16,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변제를 독촉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0.경 산청군 D에 있는 E 근처로 이사하여 ‘F사’라는 사찰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2011.부터 2015.까지 사찰 건축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시주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는 ‘2016. 2.경 원고 부부와 피고를 모두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