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89』 피고인은 2015. 12. 2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16. 2. 1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지갑을 분실하였고 입원 중에 있어서 거동이 힘들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야하는데 제사비용이 없다. 영전에 초라도 켤 수 있게 300,000원만 빌려 달라. 2016. 5. 25.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로 지갑을 분실하였다

거나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수익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5,381,022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783』 피고인은 2015. 10. 17.경 'F'라는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7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름은 H,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친척들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다,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대학을 나왔다. 미국국적이고 치과의사 면허증도 취득하였으며 이후 미국 LA로 가서 일을 하다가 3년 전 한국에 있는 I 수입영화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결혼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족들과 폭력사건에 휘말려 강남경찰서에 와 있는데 유치장에 가게 생겼다.

합의금이 1,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