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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문화관광해 설사로 일하는 자인 바, 사실은 피해자 E이 막내 아들의 친 아빠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6. 5. 경 전 북 F에 있는 문화관광해 설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G에게 ‘E 이 막내 아들의 아빠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6. 7. 경 전 북 H에서 전 북 I까지 운행 중인 성림 고속관광 버스 안에서, 동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B에게 ‘E 이 막내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전 북 H에서 전 북 I까지 운행 중인 성림 고속관광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막내 아들의 아빠를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문화관광 길잡이로 일하고 있는 사건 외 J에게 ‘E 이 뱃속에 있는 애를 유전자 검사하여 애 아빠가 누 군지 밝혔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G, J, N의 각 사실 확인서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1. 녹취록( 해설사 K, L, G,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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