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공연기획 대표로, 피해자와 처남 매형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4 그 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C 및 D이 듣는 자리에서 “ 선배들이 E 싸가지 없다 더 라, E 같은 스타일을 사람들이 이뻐 할 스타일은 아니잖아.
다른 팀들도 E를 너무 싫어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 군대에서도 막 그렇게 뺑 기 써 가지고 정신병자 취급 받아 저기 돼 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해 나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요만큼이라도 일말의 고마운 게 생겨야 된다고 나는 생각 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