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2017. 1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1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 현로 68에 있는 호텔 데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C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 출력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