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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 저녁 경 평택시 D 202호 E의 주거지에서, 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E이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E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 사거리에서, F로부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6. 3. 중순 저녁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원룸건물 2 층 F의 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F와 번갈아가면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 경 평택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제 2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2016. 4. 초순 저녁 경 평택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소변검사시인 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예비심사결과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 감정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 제 1 항 제 1호,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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