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333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0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5. 9.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2018. 10. 8.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었다.

[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02:17 경 울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

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왼팔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그녀의 목을 졸라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 조용히 해 라, 말하지 마라, 나이가 몇 살이냐,

지갑 내놔 라, 남자 친구 있냐

” 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 손을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또 팬티 안에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는 행위를 약 10분 가량 하고, “ 너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른다, 만지기만 할 거다

” 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더 세게 조르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자 피해자에게 “ 바지와 팬티를 내려 라” 고 하여 피해 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자 피고인은 계속 손가락으로 음 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 다리를 더 벌려 라” 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