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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3. 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8. 08:2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6cm )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있는 거 다 내 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넥타이 끈 내놔, 있는 거 다 내놔, 패물 어딨냐, 움직이지 마,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벽에 걸린 피해자의 흰색 나시티셔츠를 찢어 끈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하고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강간을 해야겠다, 똑바로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웃옷은 목까지 올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그리고 뒤로 돌아서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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