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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23:3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평소 같은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 세) 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무릎을 꿇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하퇴 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23:45 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전항의 행동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G에게 “ 병신 같은 새끼. 너 소속이 어디야.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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