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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37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 육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00:2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어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00:25 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여, 79세) 의 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00:30 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폭행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 깊이 반성하며 재물 손괴 및 상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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