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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7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 용 자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8. 09:54 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321.8km 지점 비봉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의 5 축에 제한 중량 10 톤을 초과한 11.0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 헌가 11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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