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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07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한 별지 목록 기재 임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5. 4. 소외 망 C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334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는데, 마지막 갱신계약인 2015. 6. 25.자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1억 1,392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이 2017.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C은 2017. 3. 26.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이 C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임대주택법령에 근거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그 입주 자격 또한 위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

즉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전용면적 59㎡형 주택의 경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액이 1억 2,600만 원 이하(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은 과세표준액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 및 계약갱신 자격이 주어진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위와 같은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본문), 위 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고(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단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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