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한 별지 목록 기재 임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5. 4. 소외 망 C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334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는데, 마지막 갱신계약인 2015. 6. 25.자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1억 1,392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이 2017.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C은 2017. 3. 26.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이 C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임대주택법령에 근거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그 입주 자격 또한 위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
즉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전용면적 59㎡형 주택의 경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액이 1억 2,600만 원 이하(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은 과세표준액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 및 계약갱신 자격이 주어진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위와 같은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본문), 위 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고(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단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