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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80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차인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특수조건 제1조는 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물론 관련 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B의 주택 소유 피고의 배우자는 C이고, 아들은 B이다.

B은 2002. 11. 8.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제102동 제5층 제502호 59.64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을 주소로 하여, C은 세대주로, B은 그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원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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