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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0:15경 인천 부평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39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우측 하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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