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7가합2010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044,611,935원 및 그 중 737,461,935원에 대하여는 2017. 6.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캐리어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12. 1. 2.경부터 2015. 1. 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선정자 C는 피고의 아내이고, 2012. 3. 20.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선정자 D는 피고와 선정자 C 사이의 딸이고, 선정자 E은 피고와 선정자 C 사이의 아들이다

(이하 피고를 제외한 선정자 C, D, E을 함께 ’선정자들‘이라 한다). 3) 소외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지류 보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선정자 C가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는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선정자 C가 2011. 5. 11.부터 2014. 3. 31.까지 대표이사로, 2014. 3. 31.부터 2015. 4. 27.까지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판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선정자 E이 설립일인 2015. 6. 2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사업추진 경위 등 1) 캐리어테이프(반도체 칩, 각종 전자부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금형에 설치된 핀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테이프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금형핀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마모가 발생하여 새로운 핀으로 교체하거나 재가공 공정을 거쳐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I는 원고 회사의 설립 직전인 2009. 5. 2.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K과 향후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금형 및 각종 소모성 부품(이하 ‘금형 등’이라 한다)을 J로부터만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