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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에 있는 내천마을 골목길을 백운산장 쪽에서 내천마을 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당시 전방 좌측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위와 그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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